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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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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