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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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