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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3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ㆍ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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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