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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9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ㆍ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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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