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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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점차 운전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운전자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ㆍ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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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