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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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의 특례를 두고 있으며, 계약무효나 해지,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피해상대방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일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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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