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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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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