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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교직원 등의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소환경기준 수립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현재 명시적인 최소환경기준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 교육시설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에 달하는 만큼 노후 교육시설의 안전 뿐만 아니라 이용환경과 편의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이에 최소환경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최소환경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필요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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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