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등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함)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이태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