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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특성 상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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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