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6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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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교육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교육재정 이월ㆍ불용 예산이 6.5조원 정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여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교육세는 목적세임에도 교육세 혜택과 금융ㆍ보험업자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재정 여력과 납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시적인 기준이 없이 개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고,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익금액에 대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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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