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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6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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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