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은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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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