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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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래흡연, 경관영양 등의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특수ㆍ일반 학교에 488명으로, 중도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중도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파견 간호사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였음. 하지만 교육청 및 학교마다 지원 방식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일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아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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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