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9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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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ㆍ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등 정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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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