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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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7월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9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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