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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7월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9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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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