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634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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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ㆍ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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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