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4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정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