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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ㆍ조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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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