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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6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유형도 다변화ㆍ복잡화ㆍ심각화 되는 등 학교 교육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원의 수업권,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행위 피해교원의 비용부담 관련 업무를 관할청(교육감)이 시ㆍ도학교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부여 및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한 경우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ㆍ심리치료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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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