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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매년 2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침해행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생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에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18조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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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