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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3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직무 관련성을 넘어선 사적인 정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역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단결권 및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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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