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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4-1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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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광주 군 공항의 의전 논의는 2014년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이전건의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후보지역 지자체의 반대에 따라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오랜 기간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소수의견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예외를 둘 경우 다수의 유사 이전 수요가 발생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육군 항공대 이전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의 적용 요구가 점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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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