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6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정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