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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 진보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등에게 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조사가 중단되거나 길어지고, 관세청이 소송에서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던 과세자료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8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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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