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9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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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ㆍ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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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