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36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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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ㆍ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및 패권국가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악화되어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노력해 만든 산업경쟁력마저 약화 될 수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함. 글로벌 에너지ㆍ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수급 위기 시에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가공한 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년도 심사 체계로 인한 지속 지원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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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