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7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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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주요국과의 FTA 체결ㆍ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FTA을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제협정(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 역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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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