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7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나.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함(안 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최은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