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2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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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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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