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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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이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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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