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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성범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각 연구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61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의 교수 등과 비교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의 정년이 짧아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연구직원이 대학이나 해외 유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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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