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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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정년을 61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등과 비교하여 짧은 정년규정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인원당 별도 정원 1명만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이 연구기관에 유입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 1인당 신규 연구원 1인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내 기존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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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