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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등23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3인 · 국민의힘 23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임.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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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