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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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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