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는 관공서가 쉬는 날 민간부문이 참고해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70년 이상 국민의 휴일을 선도해왔음. 그러나 최근들어 근로자 간 향유할 수 있는 휴일의 격차가 심화되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제도를 마련해 국민 전체에 대하여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일요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4월 5일 식목일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휴일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공휴일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식목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 라. 정부는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사회적 의의가 있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 등을 국가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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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