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9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됨.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허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