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59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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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