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