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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5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면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는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여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쉴 권리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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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