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2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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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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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