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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4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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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