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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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업무활동 내역에는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연구용역 수행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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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