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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19470호, 2023. 6. 13.)으로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공개대상자는 202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에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한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를 무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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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