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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가상자산을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임.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9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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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