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게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이하 직급의 임직원과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바,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이에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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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