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전략투표가 발생하기 쉬워 소수정당의 성장과 정책 중심의 경쟁이 제약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연대와 협치를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통합형 연합정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의 기반을 확대하며,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기비용제한액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제1호). 라. 대통령 결선투표 역시 본투표와 동일하게 사전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실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마. 대통령 결선투표운동기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2회 이내,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항제1호). 바.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송영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