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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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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