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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준석개혁신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개혁신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ㆍ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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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