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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74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ㆍ도의회의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회의 통합은 그 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제에 해당함. 통합 창원시의 선례에 비추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평균인구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임.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약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구의원을 2배 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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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