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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지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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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